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핵가족화로 인해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4대보험 중 하나로서 가입의 강제성을 띤 사회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노후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1952년생 이전에 출생했다면 노령연금을 60세에 받을 수 있으나 이후로 태어난 분은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_노후자금_대출


고령자 같은 경우 마땅한 담보가 없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 또는 사채 등과 같이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또는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장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자금 대출의 한도는 최고 1,000만원 이내이며,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중 선택할 수 있어 최장 7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율은 분기별로 변동금리로 적용되는데 2019년 3분기 기준은 연 1.7%로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이며, 긴급자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지급되고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노령연금 같은 경우 조기노령연금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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