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75%로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적금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이들은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 상품 같은 경우 취급하는 기관에 따라 금리의 편차가 꽤 큰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 연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금융기관 알선대출도 실시하고 있어 필요한 사람들은 조건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공무원 연금대출의 종류를 살펴보면 일반대출 및 특례대출, 면책대출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은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진행하며 특례부분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3자녀 부양,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단기재직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대출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일 경우 임용 후 최초로 대출을 하거나 2008년 1월 1일 이전 연금대출 상환완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은 각 상황에 따라 요건 및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종류에 따른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가능금액은 신용점수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일반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주택구입 5,000만원, 특례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공표 가계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하여 결정되며, 3개월 마다 변동금리로 책정되게 됩니다.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2019년 같은 경우 분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에 맞춰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대출금 입금은 희망일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나온 신용점수가 유지되야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환은 매월 급여 입금일에 신청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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